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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bzine No.48 | 제19권 2호 <통권72호>
2026년 여름호 대한내분비학회 웹진Webzine No.48 | 제19권 2호 <통권72호>
2026년 여름호 대한내분비학회 웹진
박석오 박샘내과의원
췌장기능상실로 어려움을 겪는 환자의 권익을 대변하고 체계적 복지 인프라 구축을 도모하기 위해 설립하였습니다. 전문적 정책 제언과 맞춤형 지원을 위한 의사직역의 참여를 요청받아 맡게 되었습니다. 우리 학회의 대정부특임이사 김대중 교수님과 부총무 박정환 교수님이 적극 도와주시고 있고, 소아내분비학회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2018년 당시 국가인권위원회 서미화 위원께서 췌장장애 인정 필요성에 대한 언급을 계기로 환자단체 한국소아당뇨인협회와 정책단체 대한당뇨병연합이 추진방안을 모색하다, 구체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대한소아내분비학회, 대한당뇨병학회 등 8개 전문기관이 참여하는 “췌장질환의 장애요인 인정의 필요성과 근거 마련을 위한 연구 (책임연구자: 서울의대 소아청소년과 김재현교수)”를 2021년 시작했습니다. 이 연구내용을 토대로, 보건복지부와 장애판정기관인 국민연금공단을 초청해 국회토론회 등에서 논의하는 과정을 수차례 거쳤고 국회 서미화 의원(민주당)의 주도적 역할로 법률에 반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김예지 의원(국민의힘), 이주영 의원(개혁신당) 등 여야를 초월한 도움을 받았는데, 정책 수립을 위해선 ‘설득의 근거’ 준비가 필요하고 ‘반대가 없도록 하는 노력’도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진단) (1) 6개월 이상 다회인슐린주사 치료 (2) 혈당 140mg/dl 이상상태에서 (3) C-peptide 0.6 ng/mL 미만을 AND조건으로 진단합니다. 예외적으로 전췌장절제 상태나 2종 이상의 자가항체 양성이면 진단될 수 있는데 중증장애 진단을 받으려면 상기 (1)(2)(3)을 충족해야 합니다. 주의해야 하는 문구가 ‘6개월 내에 2회 반복 검사를 3개월이상 간격을 두고 시행’입니다. 첫 검사는 일반 의사가 시행한 것을 인정하지만 두번째 검사는 반드시 내분비내과 처방으로 이뤄져야 합니다.
신청) 상기 내용을 담은 의무기록과 내분비내과 분과전문의가 작성한 장애진단서를 발급받아 주민센터에 신청합니다.
심사 및 통지) 국민연금공단 심사부서에서 심사를 하여 수개월 내에 전달하게 되는데, 올해 대학입시 장애인전형이나 취업을 위해 판정결과가 시급히 필요한 경우 근거서류를 첨부시 15일 이내의 신속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1형당뇨병 상병코드 약 20만명 중 실제 인슐린처방이 이뤄지는 5만명 가량이 우선 대상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중 췌장이식을 받거나 자가항체 2개 이상이 양성인 경우가 수백~수천명 정도밖에 안될 것이고 장애등록을 원치 않을 분들도 있기에 초기에는 2만명 내외가 신청할 것 예상합니다.
장애인정을 받는다해서 건강보험상 지원은 없기에 진료비 할인 등의 체감하는 변화는 없습니다. 장애인 범주에 들어가게 되므로 장애인 관련 법령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에 따른 다양한 장애인 지원 관련 정책을 검색해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을 꼭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현재 원고를 작성중인) 6월중순에 일선 지방자치단체 홍보 및 담당공무원 교육을 진행중이라 합니다. 아마도 내분비내과 진료기관에서는 홍보팜플렛을 배송받았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주민센터에서 장애인부문은 그 업무비중이 작아 잘 모를 가능성이 높고, 2026년 7월1일부터 발급한 진단서만이 인정을 받습니다. 따라서 최초 관문인 진단서 작성을 맡을 내분비내과 분과전문의들의 인지도를 높이는 것이 시급하다 생각합니다. 우리 학회에서 논의 후 회원 대상 전파와 홍보를 빠르게 시행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한편, 한국췌장장애인협회로 경증/중증 진단기준에 대한 불만이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또한 대형병원 내분비내과가 없는 지역 환자들의 접근성과 전원의 어려움에 대한 민원이 접수되고 있어 복지부 장애인정책과에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올해 6개월간 시행해보고, 내년에 개선방안을 반영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질의내용의 목소리와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간 우리 학회와 KDA에서는 ‘선구매후 요양급여지원 환급신청’ 방식을 ‘보험급여 원내청구’로의 전환, 시장가격에 근접한 지원액 현실화, 환자본인부담금을 산정특례수준으로 낮춰줄 것 등을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습니다. 여기에 췌장장애인을 교육, 진료하는 것에 대한 합당한 보상도 같이 이뤄져야 함을 요구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학회 외부에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환자 및 정책단체와 우호적 관계로서 상호 지원하는 분위기가 (리더쉽 교체에 상관없이) 지속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어렵게 획득한 성과인만큼 연착륙할 수 있도록 우리 학회 회원께서 관심을 갖고 규정을 한 번 읽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자와 보호자분들은 불만이 있더라도 일선 창구 역할을 하게 될 의료기관이나 주민센터에서 큰 소리 내지 말고 정부 담당부서인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에 의견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췌장장애가 널리 알려지는 과정에서, 통상적 관리로 일상생활은 물론 업무에 지장이 없을 당뇨인에게 후진적 인식과 편견으로 차별적 언행을 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질의 내용에 매우 공감합니다. 전문지식과 권위를 인정받는 우리 학회가 이런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학술활동의 궁극적 목적이 환자들의 고통과 어려움 해결이라 한다면 학회 역량의 일부를 할애하는 관심과 의지를 기대합니다.
이젠 마음 한구석에 숨어버린 의식이 일부 영향을 주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 시기에 외쳤던 말의 백분의 일이라도 삶 속에서 실천하고 있냐고 자문할 때 과거의 치열함은 부끄러움으로 바뀝니다.
우리 학회 회원들의 학술활동도 결국 췌장장애인 같은 취약계층에 도움을 주는 이타적 활동이 될수있다 생각합니다. 저는 그와같은 역량이 부족하기에 임상진료 현장에서라도 열심해 하려 했습니다. 병원과 학회가 아닌 외부단체 활동에 참여하거나 기부를 하는 것도 실천의 일환인 셈입니다. 당장 실감할 수 없더라도 개인의 소소한 노력들이 큰 변화를 이뤄낼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임상연구와 가이드라인을 믿고 몇 십년 뒤의 보다 나은 예후를 기대하며 환자에게 처방하듯 말이죠.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