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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bzine No.48 | 제19권 2호 <통권72호>
2026년 여름호 대한내분비학회 웹진Webzine No.48 | 제19권 2호 <통권72호>
2026년 여름호 대한내분비학회 웹진
김지윤 삼성서울병원 내분비대사내과
2026년 7월 1일부터 인슐린 분비능이 현저하게 떨어져 있는 중증췌도부전당뇨병 환자 혹은 췌장을 이식 받은 환자를 대상으로 췌장장애 진단이 가능해진다. 중증췌도부전당뇨병의 경우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췌장을 이식 받은 경우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진단할 수 있으며, 장애인으로 등록이 되면 장애인 복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본 원고에서는 췌장장애의 진단 기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췌장 이식을 받은 경우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로 진단할 수 있다. 췌장이식을 시술했거나 진료 중인 의료기관의 외과 또는 내과 전문의가 진단할 수 있으며, 장애 등록을 위해 필요한 서류는 1)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및 2) 수술기록지이다. 진단 시기에 대한 특별한 제한은 없으며, 재판정도 필요하지 않다 (영구 장애에 해당). 만약 췌장 이식을 받았더라도 심한장애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로 등록할 수 있다.
절대적 인슐린 결핍 (absolute insulin deficiency)에 해당하는 중증췌도부전의 경우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로 진단할 수 있다. 장애진단 직전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진료한 내분비대사분과전문의 또는 소아청소년과(내분비분과) 전문의가 진단할 수 있으며,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에 분과전문의 자격번호를 기재해야 한다.
장애 등록을 위해 필요한 서류는 1)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2) 검사결과지, 3) 진료기록지 (진단일 전 6개월 이상)이다.
진단 기준은 다음과 같으며, 우리나라 건강보험의 1형당뇨병 등록 기준보다 더 낮은 C-peptide 수치를 충족해야 등록이 가능하므로 모든 1형당뇨병 환자가 등록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1) 진단 기준:다음의 3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진단할 수 있다.
최초 판정을 위해서는 최근 6개월 이내 최소 3개월이상 간격을 두고 검사한 두 번의 C-peptide 측정 결과가 모두 장애정도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재판정의 경우에는 최근 3개월 내에 검사한 한 번의 C-peptide 측정 결과가 장애정도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또한 고혈당 응급상태 (당뇨병케토산증, 고혈당혼수 등)인 경우에는 최소 2주 이상 혈당 조절을 충분히 한 이후에 검사를 시행해야 한다.
6개월 이상 적극적인 인슐린 치료 (다회인슐린주사요법 또는 인슐린자동주입기 사용) 후에 진단이 가능하다. 다만, 예외적으로 전체췌장절제술을 받았거나 2종 이상의 자가항체(GAD, IA-2, 아연수송체8, 인슐린 등에 대한 자가 항체)가 양성인 경우에는 6개월이 되지 않더라도 진단하는 의사가 3개월 이상 진료한 후에 진단이 가능하다.
(3) 재판정매 2년마다 재판정이 필요하며, 다만 3회에 걸친 재판정에서 연속으로 장애 판정을 받은 경우나 췌장전절제술을 받은 경우에는 재판정이 필요하지 않다.
장애인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사람은 아래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다.
진단서는 2026년 7월 1일부터 발급이 가능하다. 다만, 2026년 7월 1일 전에 실시한 ‘6개월 이상의 치료기간’, ‘혈당 및 C-펩타이드 검사 등’을 근거로 췌장장애를 진단할 수 있다. 진단서의 유효기간은 3개월로, 진단서발급일로부터 3개월 내에 장애인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에서 발표한 「췌장장애 진단 및 등록 가이드라인」에는 장애 정도 심사용 진단서 작성 예시가 제시되어 있으며, 실제 진단서 작성 시 이를 참고할 수 있다. 또한 심한 장애 등록을 위한 진단·등록 절차도 제시되어 있으며, 도식화한 그림은 다음과 같다.
2026년 7월 1일부터 중증췌도부전당뇨병 환자와 췌장이식 환자를 대상으로 췌장장애 진단이 가능해진다. 장애인으로 등록되면 다양한 장애인 복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 해당 환자들이 이번 제도를 통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 다만 현재 췌장장애는 산정특례 중증난치질환 대상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향후 환자들의 의료적 부담과 질환의 특성을 고려하여 산정특례 적용 여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