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 일부개정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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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한내분비학회 | 등록일 | 2020-05-20 | 조회수 | 1,287 | |
보건복지부에서「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2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약제 급여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61호(2020.3.20.), 제2020-78호(2020.4.28.)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하였습니다.
내분비대사와 관련된 약제를 따로 발췌하였사오니 회원 여러분께서는 첨부파일에서 해당되는 상세 품목 확인하시어 진료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78호 (2020.4.28) ·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1398 (2020.4.28)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90호 (2020.4.29)
[주요 내용] ○ 신설 20품목 (별지1), 변경 17품목 (별지 2), 삭제 1품목 (별지 6) ○ 시행일 : 2020년 5월 1일
첨부파일 1 : 내분비대사 관련 약제만 발췌 첨부파일 2 : 개정고시 전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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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 ★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목록(제2020-78호).xlsx | |||||
첨부파일2 |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_별표1_개정목록(제2020-78호).xls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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