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 일부개정 안내 - teriparatide 제제의 가격 인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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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한내분비학회 | 등록일 | 2020-03-19 | 조회수 | 1,531 | |||||||||||||||
보건복지부에서「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2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약제 급여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9호(2020.2.6.))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하였습니다.
내분비대사와 관련된 약제를 따로 발췌하였사오니 회원 여러분께서는 첨부파일에서 해당되는 상세 품목 확인하시어 진료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내용] ○ 신설 19품목 (별지1), 변경 2품목 (별지 2, 5), 삭제 1품목 (별지 6) ○ <변경> teriparatide 제제의 가격 인하 • 포스테오주(테리파라타이드) : 326,358/주 →
• 테리본피하주사 : 57,001/병 → 43,606/병 ○ 시행일 : 2020년 3월 1일 (*별지5 : 2021년 2월 1일)
첨부파일 1 : 내분비대사 관련 약제만 발췌 첨부파일 2 : 개정고시 전문 첨부파일 3 : 포스테오주 집행정지기간 정정 관련 공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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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 ★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목록 - 내분비약제 발췌.xlsx | |||||||||||||||||||
첨부파일2 |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_별표1_개정목록(제2020-38호).xlsx | |||||||||||||||||||
첨부파일3 | [대의협 제813-14201호] (집행정지 안내)「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2020-38호).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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