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품목허가사항 변경에 따른 처방 주의사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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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한내분비학회 | 등록일 | 2018-11-27 | 조회수 | 1,883 | ||||
1. 관련근거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평가과-6747(2018. 10. 31.) 2. 위와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스트렙토키나제 ‧ 스트렙토도르나제” 함유제제 임상재평가와 관련하여 에스케이케미칼 등 38개 업체에 허가사항 변경을 지시하였는바, 다음과 같이 관련 내용을 전달해 드리오니 해당 의약품 처방시 변경내용에 유의하여 주시기를 귀 회 소속 회원들께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다. 변경일자 : 2018. 11.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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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 [대의협제813-10289호] 의약품 품목허가사항 변경에 따른 처방 주의사항 안내.pdf | ||||||||
첨부파일2 | 의약품 변경지시 대상품목 및 변경내용(스트렙토키나제_스트렙토도르나제).hwp | ||||||||
첨부파일3 | 의약품 변경지시(스트렙토키나제_스트렙토도르나제).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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