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사례집 안내 (2021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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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한내분비학회 | 등록일 | 2021-07-30 | 조회수 | 1,159 | |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약사법」제68조의3에 의거하여 의약품의 안전과 관련된 정보의 수집·관리·분석·평가 및 제공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 공공기관으로, 같은 법 제86조에 따라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사업'은 정상적인 의약품 사용에도 불구하고 의약품 부작용으로 인해 사망, 장애, 입원진료 등의 피해를 입은 유족 및 환자에게 사망일시보상금, 장례비, 장애일시보상금, 입원 진료비를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이에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상세 사례 및 통계, 제도 소개를 위해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사례집을 안내해 드리오니 환자 분들께 홍보 및 진료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작용 신고·상담 및 피해구제 신청 안내 :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 14-3330, 1644-6223, https://www.drugsafe.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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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사례집.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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