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병용금기 성분 등의 지정에 관한 규정」일부개정고시 - 아토르바스타틴, 인슐린 포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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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한내분비학회 | 등록일 | 2020-08-10 | 조회수 | 660 | |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약품 병용금기 성분 등의 지정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 회원 여러분께서는 첨부파일에서 해당되는 상세 품목 확인하시어 진료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근거] ·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0-61호 (2020.7.10.)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평가과-4129호 (2020.7.10.) [주요내용] 가. 의약품적정사용을 위해 병용금기 성분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13개 성분조합(연번 1090번부터 1102번까지) 추가 (별표 1) 나. 의약품적정사용을 위해 임부금기 성분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32개 성분(연번857번부터 888번까지) 추가 (별표 3) 다. 의약품적정사용을 위해 임부금기 성분으로 지정되어있는 3개 성분(연번 302번, 305번, 308번)에 대해 임부금기 지정 해제 (별표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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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 「의약품 병용금기 성분 등의 지정에 관한 규정」 개정고시 전문.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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