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 신설/변경/삭제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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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한내분비학회 | 등록일 | 2019-05-13 | 조회수 | 1,118 | |
▶ 관련근거 보건복지부에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및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을 일부개정하였음을 안내드립니다.
아래 내용에 대해 '1-2 별표 1 개정안(엑셀파일)'에 노란색 하이라이트 표시해두었습니다. 해당부분 확인하시어 진료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설 204품목(별지 1): gabapentin, pregabaline, glucocorticoid, antiplatelet agent, statin, glimepiride, pioglitazone, thioctic acid, ibandronate, 혈압강하제 ○ 변경 115품목(별지 2~6): 일부 혈압강하제 ○ 삭제 57품목(별지 7~8) : 일부 혈압강하제, ibandronate, metformin, pioglitazone 제제 중 일부
급여기준 부분은 CCB-ARB- statin 복합제 부분만 변경되었으므로 별표 1 파일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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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 2-3.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_별지2._변경_급여기준_1부.hwp | |||||
첨부파일2 | 1-2.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_별표1_개정안(제2019-86호).xlsx | |||||
첨부파일3 | 2-2.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_변경대비표_1부.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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