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 제2026-24호_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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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대한내분비학회 | 등록일 | 2026-02-02 | 조회수 | 5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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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24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따라「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224호(2025. 12. 24.)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6년 1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Ⅱ. 약제 “[142] Belumosudil 경구제(품명:레주록정 200밀리그램), [391] L-ornithine-L-aspartate 경구제(품명: 헤파멜즈산 등), [396] semaglutide 주사제(품명 : 오젬픽프리필드펜 2mg 등), [399] sodium hyaluronate hydrogel cross-linked by hexamethylenediamine (as sodium hyaluronate 0.1g) 주사제(품명: 하이알플렉스주), [612] Cefiderocol tosilate sulfate hydrate 주사제(품명: 페트로자주1그램), [619] Ampicillin + Sulbactam 주사제(품명: 썰바신주 등)”를 별지 1과 같이 신설하고, “[일반원칙] 당뇨병용제, [일반원칙] 칼슘 및 비타민D 포함 복합경구제”의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의 일부를 별지 2와 같이 변경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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