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밀도검사 인정기준 변경 안내 | ||||||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9-02-26 | 조회수 | 4,059 | |
▶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8호(2019.2.15.) 위 호 관련, 보건복지부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 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4호, 2019.2.8.)」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한 바, 이를 안내드립니다. ▶ 주요내용 : - 더모스코피검사, 심율동 전환 제세동기 거치술 등 신의료기술 요양급여 결정에 따른 급여기준 신설 - 골밀도검사의 적응증 및 산정횟수 등 급여기준 개정 등 - 적응증 및 추적검사의 산정횟수가 변경 |
||||||
첨부파일1 | (2019-28_19.2.15)_요양급여의_적용기준_및_방법에_관한_세부사항_개정안(최종).hwp |
* 총 게시물 : 520건 현재페이지 10 / 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