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환자군 급여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변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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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한내분비학회 | 등록일 | 2021-02-19 | 조회수 | 1,239 | |||||||||||||||
요양병원 환자군 급여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변경
의료중도에서 당뇨병에 해당하는 문구가 변경됨 당뇨이면서 혈당검사 및 인슐린 주사가 매일 시행되고, 혈당 또는 인슐린 투여 용량의 변화가 심한 경우 ---> 당뇨병을 진단받은 환자 중 매일 3회 이상 혈당검사를 시행하고, 매일 2회 이상 인슐린 주사제를 투여 받고 있는 경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 - 41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36호, 2021.2.8.)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1년 2월 9일 보건복지부장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편 제2부 [산정지침] 중 ‘요-3 의료중도’의 ‘주’를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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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 (2021-44호)건강보험_행위_급여.비급여_목록표_및_급여상대가치점수_일부개정안(목록고시).hwp | |||||||||||||||||||
첨부파일2 | [대의협813-13989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안내.pdf | |||||||||||||||||||
첨부파일3 | (2021-41호)건강보험_행위·급여_비급여_목록표_및_급여_상대가치점수_일부개정.hwp | |||||||||||||||||||
첨부파일4 | (2021-42호)_건강보험_행위·급여_비급여_목록표_및_급여_상대가치점수_일부개정.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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