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건강검진 결과 당뇨병 의심자 진찰료 본인부담 면제 시행 | ||||||
---|---|---|---|---|---|---|
작성자 | 대한내분비학회 | 등록일 | 2021-02-02 | 조회수 | 1,169 | |
일반건강검진 결과 당뇨병 의심자 진찰료 본인부담 면제 시행
대한의사협회에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안내를 첨부하였으니 참조 부탁드립니다.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21-21호 개정, 발령] 개정안에 따라 건강검진 후 당뇨병 의심자에 대한 본인부담 면제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가. 주요개정내용
|
||||||
첨부파일1 | (2021-21호)_국민건강보험법_시행령_별표2_제3호_타목_1)_관련_질의응답(수정).hwp | |||||
첨부파일2 | (2021-21호)_분만전감시_소아수술가산_관련_질의응답.hwp | |||||
첨부파일3 | (2021-21호)_요양급여의_적용기준_및_방법에_관한_세부사항_일부개정(2월시행).hwp | |||||
첨부파일4 | [대의협0813-13345호]「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안내.pdf |
* 총 게시물 : 520건 현재페이지 5 / 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