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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특례 환자에서 경증질환의 본인부담률 관련
작성자 대한내분비학회 등록일 2021-01-14 조회수 1,285



~산정특례 환자에서 경증질환의 본인부담률 관련~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308, 2020.12.24.)  주진단명이 산정특례적용대상이라 할지라도 경증질환 (V252)로 지정되있는 질환에 대한 약제처방은 본인부담 40-50% 가 됩니다.

하지만 E11-4.9 진단명 하에서 인슐린을 처방받는 경우는 예외에 해당됩니다.

V100 코드가 누락되면 환자 본인부담이 증가하므로 진료 및 심사업무에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 (예외·제외규정)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6조 [별표6] 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약국 요양급여비용총액의 본인부담률 산정특례 대상에서 제외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으며, ‘의 경우만 특정기호 ‘V100’을 반드시 기재함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6조 [별표6] 2호에 해당하는 경우

◎ 특정기호가 V252인 대상 중 E11.9, E12.9, E13.9, E14.9 상병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인슐린을 처방(인슐린 단독요법 또는 인슐린과 경구용 치료제의 병용요법)받거나 투여 중인 경우

 

첨부파일1 (참고_2)_약제비_본인부담_차등제_운영지침.hwp(참고_2)_약제비_본인부담_차등제_운영지침.hwp
첨부파일2 (참고_1)_중증화상_산정특례_개정사항_관련_질의응답.hwp(참고_1)_중증화상_산정특례_개정사항_관련_질의응답.hwp
첨부파일3 (2020-308호)_본인일부부담금_산정특례에_관한_기준.hwp(2020-308호)_본인일부부담금_산정특례에_관한_기준.hwp
첨부파일4 (별표4),(별표4의2)_등록기준_및_신구대조표_수정사항_일람(수정_20.12..hwp(별표4),(별표4의2)_등록기준_및_신구대조표_수정사항_일람(수정_20.12..hwp
첨부파일5 21.1.1. 고시개정_산정특례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신구대조표(수정_20..xlsx21.1.1. 고시개정_산정특례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신구대조표(수정_20..xlsx
첨부파일6 21.1.1. 고시개정_(별표4)희귀질환&극희귀질환&기타염색체이상질환 등록기.xlsx21.1.1. 고시개정_(별표4)희귀질환&극희귀질환&기타염색체이상질환 등록기.xlsx
첨부파일7 [시행]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안내.hwp[시행]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안내.hwp
첨부파일8 (참고_3)_약제비_본인부담_차등제_적용관련_질의_응답.hwp(참고_3)_약제비_본인부담_차등제_적용관련_질의_응답.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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