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정특례 환자에서 경증질환의 본인부담률 관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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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한내분비학회 | 등록일 | 2021-01-14 | 조회수 | 1,285 | |
~산정특례 환자에서 경증질환의 본인부담률 관련~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308호, 2020.12.24.) 주진단명이 산정특례적용대상이라 할지라도 경증질환 (V252)로 지정되있는 질환에 대한 약제처방은 본인부담 40-50% 가 됩니다. 하지만 E11-4.9 진단명 하에서 인슐린을 처방받는 경우는 예외에 해당됩니다. V100 코드가 누락되면 환자 본인부담이 증가하므로 진료 및 심사업무에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 (예외·제외규정)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제6조 [별표6]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약국 요양급여비용총액의 본인부담률 산정특례 대상에서 제외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으며, ‘가’의 경우만 특정기호 ‘V100’을 반드시 기재함
가.「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제6조 [별표6]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 특정기호가 V252인 대상 중 E11.9, E12.9, E13.9, E14.9 상병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인슐린을 처방(인슐린 단독요법 또는 인슐린과 경구용 치료제의 병용요법)받거나 투여 중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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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 (참고_2)_약제비_본인부담_차등제_운영지침.hwp | |||||
첨부파일2 | (참고_1)_중증화상_산정특례_개정사항_관련_질의응답.hwp | |||||
첨부파일3 | (2020-308호)_본인일부부담금_산정특례에_관한_기준.hwp | |||||
첨부파일4 | (별표4),(별표4의2)_등록기준_및_신구대조표_수정사항_일람(수정_20.12..hwp | |||||
첨부파일5 | 21.1.1. 고시개정_산정특례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신구대조표(수정_20..xlsx | |||||
첨부파일6 | 21.1.1. 고시개정_(별표4)희귀질환&극희귀질환&기타염색체이상질환 등록기.xlsx | |||||
첨부파일7 | [시행]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안내.hwp | |||||
첨부파일8 | (참고_3)_약제비_본인부담_차등제_적용관련_질의_응답.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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