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위와 관련, 보건복지부에서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3호, 2018.1.24.)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한바, 이를 안내드립니다.
- 다 음 - ○ 주요내용 : 신의료기술 선별급여 결정에 따른 항목 신설 ○ 시행일 : 2018.6.1.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