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의협 제813-02681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안내
작성자
대한내분비학회
등록일
2018-06-01
조회수
3,273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03호(2018.5.31.)
2. 위와 관련, 보건복지부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93호, 2018.5.18.)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한바, 이를 안내드립니다.
- 다 음 - ○ 주요내용 : - 수면다원검사 급여화 관련 항목 신설 - 신의료기술 요양급여, 비급여 결정에 따른 항목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