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의협 제813-02678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개정 (6월 추가) 안내
작성자
대한내분비학회
등록일
2018-06-01
조회수
3,075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00호(2018.5.31.)
2. 위와 관련, 보건복지부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2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96호, 2018.5.28.)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한바, 이를 안내드립니다.
- 다 음 -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52호의 별지6」으로 삭제된 약제된 약제 중 일부변경(별지1) * (주요내용) 사용범위 확대에 따른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