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의협 제813-02530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 일부개정 안내
작성자
대한내분비학회
등록일
2018-05-29
조회수
3,202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96호(2018.5.28.)
2. 위와 관련, 보건복지부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2조제1항 및「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79호, 2018.4.25.)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한바, 이를 안내드립니다.
- 다 음 - [주요내용] ○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별표1 중 신설 (별지 1) * (주요내용) 마비렛정(C형간염 치료제) 등 ○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별표1 중 변경 (별지 2~4) ○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별표1 중 삭제 (별지 5~6)
[시행일] ○ 별지1, 별지2, 별지5 및 별지6 : 2018년 6월 1일 * 별지1에 의해 신설되는 약제 중 상한금액 변경사항은 품목별로 붙임 1에 기재된 날 ○ 별지3 : 2018년 6월 25일 ○ 별지4 : 2019년 5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