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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협 제813-02352호) 「장애인 전동보장구 급여품목 및 결정가격 고시」 일부개정 안내
작성자 대한내분비학회 등록일 2018-05-24 조회수 3,373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94호(2018.5.21.) 


2. 위와 관련, 보건복지부에서 「국민건강보험법」제51조 제2항, 같은 법 시행 규칙 제26조와 별표 7 및 「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제 12조제1항에 의한 「장애인 전동보장구 급여품목 및 결정가격 고시」(보건 복지부고시 제2018-44호, 2018.3.13.)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한바, 이를 안내드립니다.


- 다 음 -
가. 주요내용 : 전동스쿠터 항목의 16번 및 23번, 35번란의 제품명란 수정
나. 시행일 : 발령 날부터(2018.5.21.)


붙임 : 복지부 고시 개정문 1부. 끝. 

첨부파일1 (대의협 제813-02352호) 「장애인 전동보장구 급여품목 및 결정가격 고시」 일부개정 안내.pdf(대의협 제813-02352호) 「장애인 전동보장구 급여품목 및 결정가격 고시」 일부개정 안내.pdf
첨부파일2 [붙임] (보건복지부_고시_제2018-094호)_장애인_전동보장구_급여품목_및_결정가격_일부개정.hwp[붙임] (보건복지부_고시_제2018-094호)_장애인_전동보장구_급여품목_및_결정가격_일부개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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