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의협 제813-02351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안내
작성자
대한내분비학회
등록일
2018-05-24
조회수
3,181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93호(2018.5.21.)
2. 위와 관련, 보건복지부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3 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 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 지부 고시 제2018-87호, 2018.4.27.)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한바, 이를 안내드립니다.
- 다 음 - 가. 주요내용 : 신생아중환자실 관련 건강보험 수가 개선 등 나. 시행일 : 2018.6.1.부터 * 다만, 제2부 제1장 기본진료료 [산정지침] 제2호사목의 개정규정은 2018.7.1.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