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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Thyrotropin 주사제" 품명 변경
작성자 대한내분비학회 등록일 2019-08-13 조회수 1,341

▶ 관련근거 : -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2833호 (2019.7.29)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71호 (2019.7.30)

  

▶ 시행일 : 2019년 8월 1일

 

▶ 개정내용 :

 

[243] 갑상선, 부갑상선 호르몬제 - Thyrotropin 주사제

 구  분

품  명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현행

Thyrotropin 주사제 

(품명: 젠자임타이로젠주)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원격 전이가 없는 분화 갑상선암으로 갑상선 전절제술(total 또는 near total)을 시행한 환자에서 잔재 갑상선 조직 제거 시

  ○ 인정횟수 : 1회

 

나. 갑상선암으로 수술을 받고 131치료를 받은 환자의 추적 검사 시

  ○ 인정횟수 : 1회

 

다. 단, 뇌하수체 기능 저하 환자에서는 상기 가., 나. 의 경우에 인정횟수 초과 시 사례별로 인정함.

개정(안)

Thyrotropin 주사제

(품명: 타이로젠주 등)

(현행과 같음)

사  유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고시에서 ‘타이로젠주’로 제품명이 변경됨에 따라, 품명을 변경하고, “등” 추가

 

첨부파일1 (제2019-171호)_별지2.변경_급여기준_1부.hwp(제2019-171호)_별지2.변경_급여기준_1부.hwp
첨부파일2 (제2019-171호)_요양급여의_적용기준_및_방법에_관한_세부사항(약제)_고시_개정_변경대비표_1부.hwp(제2019-171호)_요양급여의_적용기준_및_방법에_관한_세부사항(약제)_고시_개정_변경대비표_1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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