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질평가 지원금 산정을 위한 기준」 일부개정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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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한내분비학회 | 등록일 | 2019-01-04 | 조회수 | 1,929 | |
▶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313호(2018. 12. 31) 위 호 관련, 보건복지부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1조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에 따라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고시)에 따른 「의료질평가지원금 산정을 위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69호, 2018.3.30.)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한 바, 이를 안내드립니다. 동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내 [정보]- [법령]-[훈령/예규/고시/지침] 및 대한의사협회 홈페이지(www.kma.org) 내 [상담실]- [무료보험상담실]에 게재되어 있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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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 [대의협제813-12273호] 「의료질평가 지원금 산정을 위한 기준」 일부개정 안내.pdf | |||||
첨부파일2 | (2018-313)의료질평가지원금_산정을_위한_기준(개정).hwp | |||||
첨부파일3 | (2018-313)의료질평가지원금_산정을_위한_기준(전문).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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