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의협제813-4286호] 2018년 7월 요양기관 정기 현지조사 사전예고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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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한내분비학회 | 등록일 | 2018-07-06 | 조회수 | 3,061 | |
1. 귀 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보건복지부는 현지조사지침 개정(2017. 1)에 따라, 2018년 7월 요양기관 현지조사를 다음과 같이 공지[복지부-알림-요양기관현지조사]하였습니다. 3. 이와 관련 2018년 7월 현지조사 사전공개 사항을 안내하오니 회원들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현지조사 및 방문확인에 대한 회원들의 애로사항 발생시 현지조사대응센터를 적극 이용토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건강보험 가. 조사기간 - (현장조사) 2018년 7월 9일(월) ∼ 7월 21(토), <2주> - (서면조사) 2018년 7월 9일(월) ~ 종료시까지 나. 대상기관수 : 총 91개소 - (현장조사, 55개소) 병원6, 요양병원11, 의원22, 한의원10, 치과의원4, 약국2 - (서면조사, 36개소) 의원8, 약국28 다. 조사방향 - (현장조사) 입내원일수 거짓청구, 산정기준위반청구, 기타 부당청구 등 - (서면조사) 약국 조제료가산 불일치 상위기관, 실구입가 위반 청구 2. 의료급여 가. 조사기간 : 2018년 7월 9일(월) ∼ 7월 21(토), <2주> 나. 대상기관수 : 총 12개소(병원 7, 요양병원 1, 의원 4) 다. 조사방향 - 미근무 비상근 인력에 따른 부당청구 - 선택의료급여 절차규정 위반청구 - 의약품 부당청구 붙임 : 7월 요양기관 정기 현지조사계획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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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 [대의협제813-4286호] 2018년 7월 요양기관 정기 현지조사 사전예고 안내.hwp | |||||
첨부파일2 | 2018년_7월_정기현지조사_계획.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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